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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돌봄 서비스는 정부가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층에 재가돌봄이나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사진 Matthias Zomer]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개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은 정부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질병·고립 등으로부터 돌봄이 필요한 계층에게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을 통합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23년 당초 노인·장애인·아동을 중심으로 제공하던 이 서비스를 중장년(40~64세)과 가족돌봄 청년(13~34세)으로 확대해 서비스 사각지대를 줄였다.


    그러다가 올해부터는 서비스 대상를 기존의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을 돌보는 청년’에서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층’으로 확대 적용해 수혜 연령층을 대폭 늘렸다.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우나, ▶가족·친지 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힘든 청·중장년(만 19~64세)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이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소위 영케어러, 청소년 포함, 만 13~39세)에게 돌봄·가사,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통합 제공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해 준다.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일상생활이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
    -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자
    (진단서, 소견서, 장기요양인정서, 근로능력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자(주민등록상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이나 경제활동, 장기부재 등의 이유로 가구원 돌봄이 불가한 자)
    가족돌봄 청년 -가족을 돌보는 청년(13~64세)
    -동거하는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있는 자
    (진단서, 소견서, 장기요양인정서, 근로능력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자(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또는 경재활동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대상자

    지난해까지만 해도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을 돌보는 청년(영케어러)’만이 서비스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년’(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포함)도 서비스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로써 서비스 제공 대상 연령층이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부터 중장년(19~64세)까지를 포괄하게 됐다. 

    서비스 제공 대상지역도 확대된다. 지난해 하반기 전국 51개 시·군·구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했지만,  올해부터는 전국 17개 시·도의 179개 시·군·구로 늘었다.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개요>

    구분 기본서비스  특화 서비스
    돌봄 필요 청·중장년 재가 돌봄 가사 서비스 병원 동행
    식사·영양 관리
    심리 지원
    건강생활 지원
    소셜 다이닝
      
    간병 교육
      
    독립생활 지원
    가족 돌봄 청년
    *특화 서비스는 지역에 따라 달리 제공되며지역 자체 특화서비스 개발·제공 가능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의 종류

     일상돌봄 서비스는 ▶모든 대상 지역에서 공통으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인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각 지역이 지역의 수요·여건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기획·제공하는 특화 서비스의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돌봄 ▶가사 ▶동행 지원(은행, 장보기 등)을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용자 상황에 따라 최대 월 72시간을 제공한다.  

    특화 서비스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식사 지원,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된다. 지역별 여건과 수요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가 다르며, 이용자는 거주지역에서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 중 최대 2개의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 대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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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성동구성북구서대문구양천구영등포구서초구강동구 강원 춘천시원주시강릉시동해시속초시영월군화천군
    부산 전체 시군구 충북 청주시옥천군진천군괴산군
    대구 전체 시군구 충남 전체 시군구
    인천 전체 시군구(옹진군 제외) 전북 전주시군산시익산시남원시김제시완주군
    광주 전체 시군구 전남 전체 시군구
    대전 전체 시군구 경북 전체 시군구(울릉군 제외)
    울산 전체 시군구 경남 전체 시군구
    세종 전체 시군구 제주 전체 시군구
    경기 전체 시군구(가평군과천시양평군연천군 제외) - -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대상 지역에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다. 각 지역에서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 시기는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마다 다르다. 지역별 웹사이트 등을 통해 서비스 제공시기를 확인할 수 있다.

     

    일상돌봄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돈다.  거동이 불편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전화, 또는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읍면동 공무원이 직적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신청서)를 받아 신청서를 대리 작성한 뒤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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