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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몬과 위메프 사태가 확산되면서 피해 고객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구매한 여행상품과 상품권·기프티콘에 대한 환불 신청이 쏟아지고 있지만, 환불 절차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티몬·위메프는 현재 신용카드로 결제한 소비자들에게 카드 결제 취소 처리를 하지 않고 계좌로 환불해주겠다며 계좌번호를 입력해달라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사이트 오류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환불을 요청해도 '일시적인 오류로 환불이 어렵습니다'라는 메시지만 반복해서 떴다. 

    이에 피해자들이 위메프 본사로 몰려가 환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위메프는 15일 새벽 2시쯤부터 피해에 대한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피해자들의 구매 내역을 확인한 뒤 새벽 3시경부터 일부 고객들이 환불을 받기 시작했다. 위메프 본사에서 직접 피해 접수를 한 사람들을 우선으로 환불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티몬 피해자들은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티몬의 경우 23일부터 직원들이 이미 재택근무에 들어가 사무실이 폐쇄된 채 근무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아직 환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먼저 약관에 따라 위메프와 티몬에 신속하게 환불을 요청하라고 조언한다. 위메프의 경우 현재 본사와 인근 사무실에서 직접 고객 피해를 접수한 다음 피해가 확인된 고객들에 한해 환불에 응하고 있다고 한다. 

    만약 위메프나 티몬이 환불을 중단하거나 거부할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구제받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때 피해자들이 개설한 단체 카톡방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현재 카카오톡에는 티몬이나 위메프 피해 상품별, 피해 고객별로 단체 카톡방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피해가 접수되면 소비자보호원은 피해 내역에 대한 자료 수집을 시작해 대개 5개월 안에 조정 결정을 내린다. 

    이때 소비자보호원은 업체에 환불 시한 날자를 정해 환불 신청자에게 피해금을 지금하라고 주문한 뒤, 업체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지급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다만 소비자보호원이 손해배상 조정 결정을 내리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위메프와 티몬이 분쟁조정에 응하지 않는다면 최종 수단으로 형사고소, 또는 민사소송를 제기하면 된다. 하지만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이 환불 금액보다 많을 수 있다. 

    또 업체가 예치금을 위탁 보관해놓지 않았다면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선불 결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만약 티몬이나 위메프로부터 할부 결제를 통해 물품을 구매한 한 소비자라면 카드사를 상대로 할부 철회권이나 항변권을 신청할 수도 있다. 

    철회권은 7일 이내에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다. 또 항변권은 신용카드 할부를 통해 상품을 구입했지만 정상적으로 상품 인도나 이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할부 잔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다만 이 경우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이면서 3개월 이상 할부로 카드 결제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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