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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 구제역이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5500만원)을 받아냈다는 의혹에 "리스크 관리 용역 대금"이었으며 "쯔양 측이 먼저 제안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사이비 미디어콘텐츠 업자의  전형적인 갈취 사기 수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제역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의해 금품 갈취 행위가 드러나자 지난 15일 쯔양 측으로부터 받은 5500만 원에 대해 "쯔양 쪽에서 리스크 관리 용역계약을 먼저 요청했다"며 "나는 유튜브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광고용역계약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사후 금품 갈취 행위가 드러날 경우 처벌을 피하기 위해 과거 사이비 언론매체들이 자주 써먹던 '갈취 사기'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사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영상 캡처]



    실제로 과거 상대적으로 수익 구조가 취약한 사이비 언론들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약점을 잡은 뒤 기사를 써 보도할 것처럼 협박해 광고홍보 계약서를 작성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들은 사후 수사기관에 적발돼 수사를 받게 되면 ‘업체와의 광고 계약에 따라 실제로 광고를 내주고 이에 따른 세금도 냈으므로 갈취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구제역도 이들과 마찬가지로 쯔양 쪽과 리스크 관리 용역계약서를 쓰고, 그에 대한 용역비로 5500만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리스크 관리를 명목으로 합법을 가장해 금품을 갈취한 전형적인 공갈 혐의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실제로 과거 구제역과 비슷한 갈취 행위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들의 공갈 행위로 이뤄진 것이므로 관리 용역계약으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 전부를 갈취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쯔양 측도 입장문을 내고 “쯔양은 철저히 '을"의 입장에 놓이게 됐고,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교묘하게 협박하는 유튜버들 눈치를 보며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었고, 원치 않는 내용의 계약서까지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콘텐츠 비공개 등을 빌미로 협박·공갈 등 추가 범행이 확인된 경우 적극 구속 수사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법조계에선 구제역의 금품 갈취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쯔양의 법률대리인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는 15일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유튜버 구제역, 유튜버 주작 감별사(전국진), 범죄연구소 운영자 및 익명의 협박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고소를 결정한 이유로 ▶그동안 쯔양이 법적 조치를 쉽게 하지 못하는 점을 가해자들이 악용한 점 ▶이번 사건 마저도 그냥 넘어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에 '제2, 제3의 쯔양'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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